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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2학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사범대학: 2022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05.02.(월) ~ 2022.05.27.(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학교현장실습 |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3조 |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1) 연고지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연고지 학교와 개별 사전 협의
※ 단,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고등학교는 연고지 신청 불가
② (연고지 학교의 실습 담당 교사 및 학교장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중 학과(전공)사무실에 연고지 학교명, 소재지 주소, 담당교사 성명 및 직통번호 제출
③ 학과(전공)사무실에서 연고지 학교에 실습 승인 여부 확인(담당교사 성명 및 직통번호 활용) 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④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연고지 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
⑤ 연고지 학교의 실습 승인 공문이 접수되면 실습학교 배정이 완료됨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연고지 신청(수요조사) 기간
- 연고지 신청(학생): 2021.11.29.(월) ~ 12.17.(금)까지
- 실습 승인여부 확인(학과 및 교원양성지원센터): 2021.12.20.(월) 이후
3) 준비서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제출처: 실습학교)
※ 제출 일정은 실습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따름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1) 협력학교 신청 절차
①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중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협력학교 신청 의사 제출
②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기간에 학생지원포털-학적/졸업-교직-협력학교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 신청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협력학교 배정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협력학교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습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신청 기간
- 협력학교 신청(학생 수요조사): 2021.11.29.(금) ~ 12.17.(금)까지
- 희망학교 순위 신청: 2022.01.14.(금) 09:00 ~ 17.(월) 17:00까지
3) 협력학교 배정 방법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동점일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
-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
-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
바.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1)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 확인 기간: 2022.02.25.(금) 이후(예정)
-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2)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3월 말)
3) 학과(전공)별 사전 교육: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실습 소감 공모전: 6월 중(예정)
사. 유의사항
- 2022-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아.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