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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01/10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3419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2학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사범대학: 2022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05.02.(월) ~ 2022.05.27.(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교현장실습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고등교육법?22, 23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1) 연고지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연고지 학교와 개별 사전 협의
       ※ 단,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고등학교는 연고지 신청 불가
      ② (연고지 학교의 실습 담당 교사 및 학교장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중 학과(전공)사무실에 연고지 학교명, 소재지 주소, 담당교사 성명 및 직통번호 제출
      ③ 학과(전공)사무실에서 연고지 학교에 실습 승인 여부 확인(담당교사 성명 및 직통번호 활용) 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④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연고지 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
      ⑤ 연고지 학교의 실습 승인 공문이 접수되면 실습학교 배정이 완료됨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연고지 신청(수요조사) 기간
      - 연고지 신청(학생): 2021.11.29.(월) ~ 12.17.(금)까지
      - 실습 승인여부 확인(학과 및 교원양성지원센터): 2021.12.20.(월) 이후
    3) 준비서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제출처: 실습학교)
      ※ 제출 일정은 실습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따름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1) 협력학교 신청 절차
      ①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중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협력학교 신청 의사 제출
      ②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기간에 학생지원포털-학적/졸업-교직-협력학교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 신청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협력학교 배정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협력학교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습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신청 기간
      - 협력학교 신청(학생 수요조사): 2021.11.29.(금) ~ 12.17.(금)까지
      - 희망학교 순위 신청: 2022.01.14.(금) 09:00 ~ 17.(월) 17:00까지
    3) 협력학교 배정 방법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동점일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
      -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
      -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


  바.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1)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 확인 기간: 2022.02.25.(금) 이후(예정)
      -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2)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3월 말)
    3) 학과(전공)별 사전 교육: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실습 소감 공모전: 6월 중(예정)

  사. 유의사항
    - 2022-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아.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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